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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9 2016고단104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공공 사우나 등에서 핸드폰을 절취하여 그것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8. 19. 경 범행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15. 8. 19. 05:5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피고인은 C, B을 위 사우나 앞까지 태워 준 후 C와 함께 밖에서 B을 대기하고, B은 위 사우나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G3 핸드폰 1개, 피해자 G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핸드폰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2. 2015. 8. 20. 경 범행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15. 8. 20. 06:30 ~ 09:30 경 사이 같은 시 일산 서구 H에 있는 I 스파 랜드에서, 피고인은 C와 B을 위 스파 랜드까지 태워 준 후 밖에서 대기하고, C, B은 위 스파 랜드 사우나로 들어가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G3 핸드폰 1개, 핸드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3. 2015. 8. 25. 경 범행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15. 8. 25. 05:00 경 같은 시 일산 동구 K에 있는 L 불한증막 사우나에서, 피고인과 C는 B에게 택시비를 마련해 주고, B은 택시를 타고 위 사우나로 가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6 골드 엣 지 핸드폰 1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핸드폰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4. 2015. 8. 31. 경 범행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15. 8. 31. 03:00 ~ 05:00 경 제 2 항 기재 I 스파 랜드에서, 피고인은 C, B을 위 스파 랜드로 태워 준 후 밖에서 대기하고, B, C는 위 사우나로 들어가 잠을 자 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G4 핸드폰 1개,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1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엣 지 핸드폰 1점을 가지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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