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5. 23:38 -
5. 26. 00:30 경 서울 지하철 1호 선 서울역에서 광운 대역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사이를 틈 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색 삼성 갤 럭 시 노트 8 핸드폰 1개,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 원권 1 장, 유로, 파운드 여러 장, 신한 카드 1개, 우리카드 1개, 운전 면허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5. 초순경부터 2018. 5. 25. 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8. 5. 26. 00:00-01 :0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 역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남색 삼성 갤 럭 시 S8 핸드폰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은 색 삼성 갤 럭 시 S8 핸드폰 1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인 남색 LG 기종 불상의 핸드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5. 경 D로부터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C, E, F,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182 쪽, 제 185 쪽)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장 물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