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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나2030532
전환사채인수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2. 주식회사 C(아래에서 ‘C’이라고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모전환사채인수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C의 원고에 대한 사채 원리금 상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본 계약은 C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동사의 제1회 사모전환사채 액면총액 금 3억 원(₩300,000,000)의 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2일 아래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다.

제3조(사채발행 및 인수금액) 1) C은 2007년 7월 2일(이하 “납입기일”이라고 한다

)에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사채를 발행한다. 2) 원고는 본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기일에 본건사채를 총액인수하며 동 인수금액의 총액은 금 3억 원(₩300,000,000)(이하 “인수대금”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3) 원고는 납입기일에 본건 사채 인수대금을 C에 납입한다. 제4조(사채발행 조건) 1) 일반적 사항

4. 사채의 발행가액의 총액 : 금3억원(₩300,000,000)

7. 사채의 만기일 : 2007년 12월 31일

8. 사채의 이율 : 연 10% 10. 사채원금 및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대해서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당해 지체 금액에 대하여 연복리 20%의 이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2) 전환에 관한 사항 원고는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건 사채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C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비율 : 사채발행가액의 100%로 한다. 2. 전환가격 : 주당 금이만원(₩20,000 으로 한다.

5. 전환청구기간 : 납입기일 익일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6. 전환청구의 절차 : 원고는 문서로 전환을 통보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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