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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나2034631
양수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E 주식회사는 2015. 10. 29. B과 사이에 B이 발행한 B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납입기일에 1,0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C은 B의 대표이사로서 B의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발행회사: B 사채의 명칭: B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3년 만기) 사채의 권면총액: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 1,000,000,000원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0%(액면발행)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제1회 무보증사채의 원금은 2018년 10월 29일에 일시 상환한다.

사채의 납입기일: 2015년 10월 29일 기한의 이익 상실: 발행회사가 이자지급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서 2015. 10. 29.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채 전부를 양도받았다.

다. B은 2018. 6.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8. 6. 1. 접수 제40685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8. 9. 20. B에 이 사건 사채에 대한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사채금 지급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7.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채와 그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양도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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