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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51522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과 피고 사이에 2018. 1. 10. 및 2018. 2. 8. 체결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는 2015. 5. 28.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F이 발행한 F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제1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사채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납입기일에 10억 원을 납부하였다.

D은 F의 대표이사로서 F의 이 사건 제1 사채 인수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제1 사채 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의 상호 : F

2. 사채의 명칭 : F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 (3년 만기)

4. 사채의 권면총액 :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 1,000,000,000원

5.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0% (액면발행)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제2회 무보증사채의 원금은 2018. 5. 28. 일시 상환한다.

12.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2015. 8. 28., 2015. 11. 28., 2016. 2. 28., 2016. 5. 28., 2016. 8. 28., 2016. 11. 28., 2017. 2. 28., 2017. 5. 28., 2017. 8. 28., 2017. 11. 28., 2018. 2. 28., 2018. 5. 28. 13. 연체이자 (나) 제18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 포함)로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손해금률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16. 사채의 납입기일 : 2015. 5. 28. 18.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 상실 (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 대출금채무 및 기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 또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나. 원고 A 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서 2015. 5. 28.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 사채 전부를 양수하였다.

다. G 주식회사는 2017. 4. 27.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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