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9,634,753원 및 그 중 1,005,655,753원에 대하여 2018. 9....
이유
1. 기초사실 발행회사 : B 사채의 명칭 : B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 (3년 만기) 사채의 권면총액 :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 1,000,000,000원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0% (액면발행) 이자의 지급기한 : 2016. 1. 29.부터 2018. 10. 29.까지 매년
1. 29.,
4. 29.,
7. 29., 10. 29. 연체이자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 포함)로부터 실제 지급 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신 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율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제1회 무보증사채의 원금은 2018년 10월 29일에 일시 상환한다.
사채의 납입기일 : 2015년 10월 29일 기한의 이익 상실 : 발행회사가 이자지급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E 주식회사는 2015. 10. 29.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발행한 B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납입기일에 1,0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의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서 2015. 10. 29.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채 전부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6. 1.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8. 6. 1. 접수 제40685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