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망 E(이하 ‘망인’이란 한다)은 2016. 12. 8. 09:43경 그 소유의 F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회사 앞 3차로를 칠포 방면에서 신항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H회사 정문 입구에 주차된 I 마티즈 승용차(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3차로에 주차된 5대의 다른 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서 같은 날 22:13경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위 사고 당시 피고 측 차량의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불법 주차된 피고 측 차량으로 인하여 망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는바, ①재산상 손해로서, 일실수익 5,000만 원, F 차량의 시가 및 장례비 각 500만 원에 대하여 망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을 50%로 평가하여 공제한 나머지를, ② 정신적 손해로서, 망인의 위자료를 5,000만 원, 원고 A의 위자료를 1,000만 원, 원고 BC의 위자료를 각 500만 원으로 정한 다음, 상속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청구취지 기재 각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사고 과정에 피고 측 차량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호증, 각 문서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측 차량은 망인의 사고 당시 불법 주차된 상태도 아니었고 달리 그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측 차량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가 없다.
① 사고 장소는 직선 도로이고, 사고 시간은 오전 9시 43분이었으며, 날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