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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합100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2019. 10. 19. 20:30경까지 친구와 별지 추정동선 1지점 음주장소에서 약 1시간 정도 술을 마신 뒤 E역 4번 출구로 들어가서 3번 출구로 나온 다음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주차장인 2지점에서 휴대폰을 떨어드린 후 2019. 10. 19. 20:59경 경인선 E역 하1선 승강장 끝 부분인 3지점에서 용산발 동인천 급행 제1135 전동열차에 치어 여러 장기 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당시 위 열차의 기관사는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E역 승강장을 통과하는 중 승강장에 걸쳐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기적을 울리고 비상제동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제동거리 부족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막지 못하고, 사고 장소로부터 약 178m를 지나 정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9, 13, 14, 15, 16, 17호증, 을 제1, 2 4,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서울구로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E역과 그 철도시설을 점유하고, 철도를 운행하고 있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E역에 있는 F가 영업상의 이유로 외부인이 늘 출입하는 곳이므로, 주변 선로에는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선로 방호시설 미비로 인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에 망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는 공작물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일실수입 486,780,800원, 장례비 300만 원에 대하여 과실상계 50% 를 적용한 금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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