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9 2017고정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7. 22:34 경 전 남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족발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 강로에 있는 모아 치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