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6.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남 신월 1 길에 있는 홍 콩 노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 강로에 있는 조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