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26』 피고인은 2005. 1. 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2011.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1.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2.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인천구치소에서 2013.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4.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5. 2. 03:00경 인천 남구 석정로314번길 24(도화동, 신태양아파트) B동 앞에서 차량을 훔칠 마음을 먹고 길가의 차량들의 문이 열려있는지 확인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뒷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조열쇠를 찾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2. 피고인은 2014. 5. 9. 04:30경 서울 성북구 E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NH비씨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6,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4. 5. 19. 07:00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뒤편 도로에서 차량을 훔칠 마음을 먹고, 길가의 차량들의 문이 열려있는지 확인하던 중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700만 원 상당의 I 벤츠C200 승용차의 차량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보조열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