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노7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어린이는 지각능력과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공놀이나 친구들과의 장난에 집중하여 위험여부를 생각하지 못하고 도로로 뛰어들기도 하여서 운전자로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 과실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책임보험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는 골목길로 갑자기 뛰어 나온 피해자 과실도 일부 기여한 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어깨 부위에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금고 1월에서 6월이고 교통범죄군,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6월) ,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처벌불원),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