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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미라쥬 250시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1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돈암동 13번지 앞 중앙버스차로 포함 편도 3차로 도로를 미아리고개 정상방면에서 길음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직진하였다.

당시 안개가 끼고 내리막길이었으며 눈이 녹아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평소보다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전도되어 미끄러지며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3. 1. 23. 04:12경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수사보고(사고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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