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70』 피고인은 2018. 1. 1. 18:43 경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 여, 23세) 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초콜릿 가격을 물으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 내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303』 피고인은 2018. 2. 13. 20:40 경 진주시 F에 있는, G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그 곳 의자에 혼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H( 여, 2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밖으로 꺼 내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 처 사진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