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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07 2017고단68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6. 2. 21:34 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4세) 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밖으로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7. 12. 16:20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5세) 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밖으로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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