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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4864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5. 1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864] 피고인은 2018. 7. 18. 10:30 경부터 같은 날 13:20 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 6번 출구 계단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놓은 상태로 앉아 점퍼로 성기를 가리고 있다가 E 등 여성들이 지나가면 점퍼를 들어 올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5257] 피고인은 2018. 8. 17. 09:58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역 2번 출구 앞에서 계단을 걸어가는 피해자 H( 여, 34세 )를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 내 노출시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5653]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7. 29.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 고속 터미널 호남선 대합실 의자 밑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삼성 휴대폰을 발견하고 임의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8. 7. 31. 22:15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J 역 6번 출구 계단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K( 여, 28세) 등 계단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위 휴대폰으로 촬영한 자신의 성기 사진을 들이밀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5885] 피고인은 2018. 8. 3. 03:0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센트럴 시티 호남선 대합실에서, 피해자 L이 삼성 갤 럭 시 S8 스마트 폰을 충전시키면서 잠이 든 사이를 틈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스마트 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8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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