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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09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15. 2. 5. 자 일반 교통 방해 및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육로 위에 흙을 쌓아 둔 것은 사실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부분은 남겨 두었고, 흙을 쌓아 둔 시간도 짧았으므로, 교통이 방해되거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다.

2) 2016. 2. 22. 자 일반 교통 방해 및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5. 2. 5. 자 일반 교통 방해 및 업무 방해의 점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 C, D 토지를 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밀양시 F에서 G 캠핑 장 및 H 농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경 위 피고인 관리 토지에 있는 위 캠핑 장으로 출입하는 통행로 인 폭 2m 상당의 육로( 이하 ‘ 이 사건 육로’ 라 한다) 위에 흙을 20 더 미 정도 쌓아 두는 방법으로 일반인들과 위 캠핑 장 출입 차량의 진ㆍ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캠핑 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다소의 불편을 주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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