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노49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⑴ 업무 방해 관련 ㈎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인 2014. 9. 10. 경부터 같은 해 10. 5. 경까지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고만 한다) 가 실제로 서울 강서구 D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현장에 나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H의 업무를 방해할 여지 자체가 없었다.

㈏ 도급계약의 경우 수급 인의 의사나 그 귀책 여부와는 상관없이 도급인이 언제든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결국 도급 인인 피고인 측과 수급 인인 H 과의 도급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그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 만이 남을 뿐 피고인의 업무 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⑵ 주택 법위반 관련 시공사 교체는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H의 방해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건축물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 주택 법상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까지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이에 피고인이 건축물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사만 긴급하게 진행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 방해 부분 ⑴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