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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8노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 방해, 경범죄처벌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2017. 3. 2. 자 업무 방해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떡볶이가 담긴 접시를 집어 던지고 반복하여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40 분간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떡볶이 1 인분을 주문하고도 제값을 치르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떡볶이를 먹지도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고 무전 취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017. 6. 중순경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6월, 벌금 10만 원) 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017. 3. 2. 업무 방해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의 점에 관하여 업무 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7. 3. 2. 23: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와서 주문을 하면서부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기 시작한 점, ②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떡볶이가 담긴 접시를 던진 후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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