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각 변호인 의견서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2016. 10. 12. 자 및 2016. 10. 19. 자 각 권리행사 방해의 점, 건조물 침입의 점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로 F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 F은 피해자 C, B와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가 없고, 그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E’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에 대한 피해자 F의 점유는 그 개시 자체가 명백히 불법인 점유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행사 방해죄나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C, B는 2016. 9. 30. 이 사건 식당에서 완전히 퇴거하여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새로운 ‘E’ 식당으로 이전해 영업을 계속하였고, 피해자 F과 이 사건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 C, B는 2016. 10. 12.이나 2016. 10. 19. 당시에는 이 사건 식당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B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권리행사 방해죄나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업무 방해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은 이 사건 식당을 불법 점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실제 영업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식당 출입문을 자전거용 자물쇠로 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재물 은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