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게 반성하고 있고, 공황장애 및 우울병 등을 앓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갱생에 조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2. 12. 28. 이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 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형이 확정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도 0.137%로 높고, 운전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이 사건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수차례 기소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