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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4 2020노10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거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심리치료에 참여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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