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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고단3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7. 19: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3-22에 있는 그린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48-8에 있는 버거킹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7. 19: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8-8에 있는 버거킹 앞 사평대로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KCC사거리 쪽에서 교보타워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808,40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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