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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27 2020가단4108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 4. 16. 피고와 사이에 진주시 C 건물 중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180,000원, 임대기간은 2018. 4. 1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 2020. 3. 10.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및 위 만료일 이전에 원고는 위 건물에서 퇴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위 계약 만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20.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벽지파손비용 300,000원, 심야보일러 요금체납으로 인한 복구비 18,9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한 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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