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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4647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국 소재 ‘C’(이하 ‘C’라 한다)가 대주주인 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2. 3. 22. 중국에 엘시디 관련 제품인 도광판을 생산, 판매하는 ’F'라는 상호의 합작법인(이하 ‘이 사건 합작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합작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합작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초기 자본금은 미화 200만 달러로 하되, D는 공장, 작업자, 설비, 관련 자재 등을 위해 미화 100만 달러에 상응하는 유동자본금을 제공하고, E은 미화 100만 달러에 상응하는 임프린팅 설비 1세트를 제공한다.

D는 BVI British Virgin Island 정부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홍콩의 외국투자법에 근거하여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하여야 한다.

나. E은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라 2012. 5. 8. C 앞으로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임프린팅 설비를 수출 형식으로 보냈고 아직 이 사건 합작법인이 설립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합작법인은 C 사업장 안에 위치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C 앞으로 수출 형식으로 보낸 것이라고 한다.

위 설비는 2012. 7. 26. 통관되었다.

다. 원고는 2012. 5. 9. E과 사이에 이 사건 합작법인의 발행주식 중 5%를 2억 원에 매수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합작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2. 5. 31. E 명의의 계좌로 위 주식매매대금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요내용] 제1조 (매매의 목적물) E은 E이 취득하게 되는 회사(자본금 USD 2,000,000, 소재지 BVI, under the foreign company investment law of Hong Kong)의 주식 중 일부 지분(전체 지분의 7.5%)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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