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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1 2014나3704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44,996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심에서 이 사건 세금 및 가산세 합계 미화 144,996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이 사건 언더테이블 머니 미화 35,0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위 미화 144,996달러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위 미화 35,0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와 위 미화 144,996달러에 대한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제1심이 인용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미화 144,996달러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캄보디아의 의류제조 회사인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지분 100%를 대금 미화 68만 달러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미화 10만 달러를 지급한다. 2) 원고는 2012. 12. 31.까지 피고에게 미화 40만 달러를 지급한 후, 같은 날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지분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미화 18만 달러를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 4) 2012. 12. 31. 이전에 발생한 모든 비용과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한 원자재가 수출 제품에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면세 혜택을 받았는데, 캄보디아 세관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한 원자재 중 일부를 수출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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