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870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44,996달러 및 그 중 49,236달러에 대하여는 2013. 9. 13.부터, 49,236달러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캄보디아의 의류제조 회사인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지분 100%를 대금 미화 68만 달러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미화 10만 달러를 지급한다. 2) 원고는 2012. 12. 31.까지 피고에게 미화 40만 달러를 지급한 다음, 같은 날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지분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미화 18만 달러를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 4) 2012. 12. 31. 이전에 발생한 모든 비용과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한 원자재가 수출 제품에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면세 혜택을 받았는데, 캄보디아 세관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한 원자재 중 일부를 수출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부분 원자재 가액에 상응하는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하기로 하고, 2013. 8. 12. 소외 회사에게 “2013. 9. 15.까지 2억 리엘(riel), 2013. 10. 15.까지 2억 리엘, 2013. 11. 15.까지 188,981,000리엘을 납부하라”는 과세통지를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캄보디아 세관에 2013. 9. 13. 2억 리엘, 2013. 10. 14. 2억 리엘, 2013. 11. 13. 188,981,300리엘을 각 납부하였고, 당시 환율은 미화 1달러 당 4,062리엘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2, 제5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소외 회사가 납부한 위 세금 및 가산세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