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6280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자동화기계 제작,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LED조명 관련 부품과 제품을 연구,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4.경 피고의 직원인 C로부터 GE Liner Project 관련 LED 형광등 검사장비와 형광등 파워검사장비의 견적을 의뢰받아 임시견적서를 송부한 다음 피고의 본사 회의실에 방문하여 피고의 직원인 C, D, E을 만나 구두로 원고가 LED MODULE 광검사기 1대, SMPS FCT 반제품 검사기 2대, SMPS FCT 완제품 검사기 1대(이하 ’이 사건 각 장비‘라 한다)와 고온점등장비 1대를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F에 납품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5. 말경 이 사건 각 장비의 제작을 완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장비의 인수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장비의 제작비 204,934,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직원인 C로부터 이 사건 각 장비의 제작을 위한 자료를 송부 받은 다음 2014. 4. 8.경 C에게 이 사건 각 장비의 제작에 관한 임시견적서를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장비의 제작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급 장비의 대수와 내역, 각 장비의 가격, 대금지급 방법 및 장비인도 조건 등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는 점, ② 원고가 2014. 5. 말경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