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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0 2017가단64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29,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8. 3.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광양시 C 지상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피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같은 건물 1층 피해 점포 옆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B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B ▷ 보험기간 : 2015. 4. 13. - 2020. 4. 13. ▷ 보험목적물 : 피해 점포 ▷ 보험가입금액 : 화재손해(실손) - 건물 및 부속설비 : 100,000,000원, 집기비품 : 30,000,000원, 시설 : 50,000,000원

다. 이 사건 화재 발생 2016. 10. 9. 1:40경 피고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길이 인접한 피해점포에 번져 피해 점포와 피해 점포에 있던 집기비품, 시설 등이 소훼되었다. 라.

손해사정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B이 입은 손해액을 집기비품 18,199,901원, 시설 30,516,165원으로 산정하였고, 원고는 위 산정결과를 기초로 지급보험금을 합계 48,716,056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2017. 2. 2. B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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