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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3082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3,34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2018. 3.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⑴. B은 대구 중구 C 소재 연와조 슬래브 지붕 지상 2층 건물 중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피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 점포의 옆으로 E이라는 상호의 점포가 있는 건물이 있고, 그 옆으로 F 소재 목조기와 지붕 2층 건물 중 1층에서 피고가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⑵. B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6. 2. 19.∼ 2019. 2. 19. 보험목적물 피해 점포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건물 100,000,000원 집기비품 일체 20,000,000원 내부시설 일체 20,000,000원

⑶. 2016. 11. 25. 08:14경 피고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길이 E을 거쳐 피해 점포에까지 번져 피해 점포와 피해 점포에 있던 집기비품, 동산, 시설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⑷. 손해사정사는 이 사건 화재로 B이 입은 각 손해액을 건물 3,840,422원, 시설 37,183,648원, 집기 29,693,629원으로 산정하였고, 원고는 산정결과를 기초로 지급보험금이 합계 43,840,422원(= 건물 3,840,422원 시설 20,000,000원 집기 20,000,000원)이라고 결정하여, 2017. 1. 10. B에게 지급한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험금 3,840,422원을 2017. 4. 7. 지급하였다.

⑸. 한편 대구중부경찰서는 ① 화재 현장에서 기름종이, 신나 등 방화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고, ② 피고 점포의 내부 CCTV 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재발생시간인 08:10경 보다 약 50분 전인 07:20 피고 점포 내부에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CCTV 영상이 종료된 점, ③ 최초 신고자가 피고 점포 내에 있던 수족관 인근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 점포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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