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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7 2015나40026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이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9행 ‘2012. 12. 17.’을 ‘2002. 12. 17.’로, 5면 15행 ‘을 제4호증’을 ‘을 제6호증’으로 고치고, 당심 법원의 ‘D의 일기장에 대한 검증결과’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드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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