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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1 2014나6604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① 제1심 판결 제1의

가. (1)항 부분(2면 9행~15행)을 『원고, 2011. 3. 3. 피고 회사에 흡수 합병된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로 표시한다

) 및 핑거프린트 주식회사(이하 ‘핑거프린트‘라고 한다

)는 2010. 2. 16. 핑거프린트가 제작하고 원고가 제작비를 투자한 무적자라는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

)를 피고가 배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가 배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고홍보비, 배급비 등의 마케팅비를 먼저 지출하고 위 영화의 매출액에서 피고가 지출한 마케팅비 및 마케팅 기획비, 배급수수료, 판권운용수수료를 공제하는 등으로 정산한 후 남은 금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3자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이후 2010. 3. 11. 수정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그 주요 내용은 같다

).』로, ② 제1심 판결 5면 6~7행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 지급 채무”로 각 고쳐 쓴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미시간벤처캐피탈 주식회사에 의한 채권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1734호)은 이 사건 포스트프로덕션 비용 정산금의 지급기일인 2011. 4. 12. 이후에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위 정산금채권에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위 지급기일 이전에 송달이 이루어진 채권자 B, 주식회사 라이트림 등에 의한 채권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79279호, 2010카단6122호)도 그 가압류채권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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