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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8누308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6행, 9행, 13행, 15행, 17행, 21행, 3면 2행, 6행, 7행, 9행, 10행, 12행, 15행, 16행, 18행, 20행, 4면 6행, 8행, 13행, 14~15행, 22행, 23행, 5면 3행, 8행의 ‘B’를 ‘참가인’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및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해고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 및 복직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참조).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켰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참가인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원고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민법 제107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복직명령이 진의 아닌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복직명령의 효력은 원고의 진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달렸다.

와 참가인의 구제이익 유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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