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6누3917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8행의 “3,771,064,101원”을 “3,711,064,101원”으로 고친다.
4면 2행, 4면 9행, 5면 14행의 각 “2010년”을 각 “2012년”으로 고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