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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8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3)민,124;공1976.11.15.(548) 9391]
판시사항

증여자가 증여계약체결후에 반신불수가 될 경우에 동 증여계약의 해제를 위하여 구비할 요건

판결요지

민법 557조 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증여자의 증여당시의 재산상태와 증여후의 그것을 비교할 때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증여자가 증여계약 이후부터 반신불수가 되어 그의 전재산을 치료비등으로 소비함으로써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함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성광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제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계약 이후인 1974.10.22부터 반신불수가 되어 그의 전 재산을 치료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함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유로 이건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히 위 증여계약이 해제되려면 민법 557조 의 해석상 증여당시의 재산상태와 비교하여 증여계약 후의 피고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이건 부동산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함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인 바 을 3.5.6.7호증만으로는 위 요건사실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외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증여계약 해제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시한 을 6호증 동 5호증 및 동 7호증의 기재와 을3호증과 을8호증의 기재를 종합 검토하면 피고는 민법 557조 의 증여계약 해제요건을 충분히 구비하였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잘못인정한 위법사유가 있다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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