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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나3066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하는 O 소종중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피고의 부친인 P가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았다가 손자인 Q이 장손이 되어 성년이 될 때까지 그 명의수탁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해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없다.

⑵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O 소종중이 실제로 존재한다

거나, 위 종중이 피고의 부친인 P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4, 56,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경주시 R 부동산은 1964. 4. 8. 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1. 1. 18.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경주시 S 부동산은 19*2. 1. 9.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1. 3. 6.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경주시 T 부동산은 1975. 5. 11. W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6. 8. 23.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재산상태변경에 따른 증여 해제 주장 ⑴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재산상태에 현저한 변경이 생겼고, 위 증여계약을 이행할 경우 피고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557조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⑵ 판단 ㈎ 민법 제557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증여자의 증여 당시의 재산상태가 증여 후의 그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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