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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7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산 159-1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0. 10. 7.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0. 10.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훈련소에 입소하여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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