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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1 2014고단3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성남시 분당구 B, B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26.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인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인 C를 통하여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난 2013. 12. 29.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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