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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0596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2.5.1.9,600,000원,2012.6.27.500,000원, 2012. 10. 23. 200,000원, 2013.3.7.2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이외에 350,000원 및 3,8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액 34,4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대여), 투자, 증여, 변제, 보관이나 전달의 위탁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대여)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

거나 또는 송금 명목이 대여금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대여 주장에 관하여 다투는 때에는 그러한 송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 즉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5.1.9,600,000원,2012.6.27.500,000원, 2012. 10. 23. 200,000원, 2013.3.7.2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비교적 큰 액수의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위 돈이 대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차용증, 현금보관증, 각서 등이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식당 운영을 위해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증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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