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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2 2016나64398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3. 4.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약정이자가 월 30만 원인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변제를 위하여 2016. 3. 16. 10만 원을, 같은 해 12. 5. 50만 원을, 2017. 1. 3. 30만 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가 각각 상대방의 위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중 변제되고 남은 3,910만 원(= 원금 4,000만 원 - 원금 변제 합계액 9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원고가 2016. 3.경 제부(弟夫)인 피고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4,000만 원을 매달 10만 원씩 갚아나가되, 가능한 한 5년 이내에 원금만큼만을 상환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더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 8,25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4,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피고에게 빌려준 돈 전부를 받지 않겠다고 약정한 바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이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 4,000만 원에 불과함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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