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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138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08. 6. 10. 피고에게 빌려준 1억 원 중 2014년에 회수한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5,000만 원의 상환을 구함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되, 다만 차용금이 아니라 연인 사이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어서 반환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대여), 투자, 증여, 변제, 보관이나 전달의 위탁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대여)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

거나 또는 송금 명목이 대여금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대여 주장에 관하여 다투는 때에는 그러한 송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 즉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송금자료[갑 1] 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자와 변제기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① 2016. 11. 3. 피고에게, ② 2017. 11. 8. 피고의 남편에게 각 송금영수증을 첨부하여 문자메세지를 보냈다고 하여, 이것이 대여금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송금자료’를 소 제기 이전에 피고측에 미리 보여주었다는 것 외에 어떠한 증거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D C E 피고가 아래와 같이, 2014년에 5,000만 원을 돌려준 것 외에 추가로 ‘2008.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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