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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09 2016고단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0: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구성면 구미리에 있는 금오건설현장 사무실 앞 편도 1 차로를 무 릉 교 쪽에서 마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 같은 방향으로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포터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금오건설 현장 사무실 쪽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도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내과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리베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E)

1. 폐차 증명서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피해차량 폐차 및 시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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