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 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 주택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모 산 사거리 방면에서 양성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172,00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임의 운전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수리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