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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9 2013고단1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10:25경 업무로써 C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구성면 구미1리 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김천 쪽에서 거창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우측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각 교통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D이 운전하던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 H의 각 진술, 증언태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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