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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9. 22. 17: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읍 충효로에 있는 우계 삼거리 교차로를 한천 삼거리 방면에서 하리면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64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비구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를 폐차 처리될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⑴(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⑵(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에 대한)

1. 각 진단서 (D)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연습 면허, A), 연습 면허증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연습 면허만을 소지한 채 기명 피보험자 1 인한 정 특약부 책임보험에 가입된 F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의 상해 피해가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될 뿐 전액 보상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거나 위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 받지도 못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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