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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6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21:40경 경산시 D건물 101동 1608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데리고 가 술이 깨면 집에 들어오도록 해 달라’는 피고인의 처 G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이 거실에 있는 처를 보고 갑자기 격분하여 “니만 죽으면 된다.”라고 소리치면서 경위 F이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양손으로 잡고 뽑으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자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큰 점, 반면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당시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112 신고를 한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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