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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1 2015고단10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02:15경 제주시 C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위 E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배 부위를 양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시 폭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실형 전과가 네 차례에 이르고, 그 가운데 폭력 범행으로 인한 것이 세 차례이며, 그 중에는 이 사건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경찰관이 입은 상처가 경미하여 상해의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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