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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13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386』

1. 피고인은 2008. 11. 11.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의류 수선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외환카드 가입 신청서 용지의 본인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자택 주소란에 “ 대전시 서구 E”,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외환카드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14.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외환카드 영업추진 부 둔 산 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외환카드 가입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발급 받은 C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 이 없음에도 2008. 11. 19. 22:38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가맹점 “G” 식당에서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업주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여 45,000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합계 38,565,39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피해자 가맹점 업주로부터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12. 3. 불상지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각 불상 지에서 2009. 7. 13. 150만 원을, 2010. 4. 1. 150만 원을, 2011. 4. 20. 3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62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5 고 정 1387』

1.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대전 서구 내동 소재 수선 집에서 " 삼성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에 신청인 "C", 주민등록번호 "D", 핸드폰번호 “H” 등으로 작성하고 본인 성명 란에 "C "으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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