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장갑(오른쪽) 1개(증 제1호), 과도 칼날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는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12. 31.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오정구 C건물, D호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던 중, 한 달 정도 집에서 쉬다가 전날 다시 시작한 주유소의 종업원 업무가 힘들고, 주유소 취직 당시 주유소 사장이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한 것이 자신을 전과자로 의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주유소에서 일하는 것이 싫어졌으며, 또한 피고인이 집에서 쉬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 혼자 있다
보니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여 기존에 치료를 받았던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좀 더 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모친이 입원을 하지 못하게 하여 집에 계속 있게 된 것에 화가 나자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생각에 사람을 죽여 교도소라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 책상 서랍에 있던 오른쪽 면장갑을 착용하고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9.5cm)를 꺼내어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다음 집 밖으로 나와 부근 주택가를 배회하며 혼자 다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 03:45경 부천시 오정구 E 앞 노상에서 홀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50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