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7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2. 01: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6세)이 차량 경적을 울려 피해자와 시비 도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과 팔꿈치의 찰과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및 좌측 팔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